(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지방경찰청은 10일부터 내년 2월10일까지 석달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효원사거리 일대 500m 구간에서 "주ㆍ정차 노면표시 개선방안"을 시범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범 운영되는 개선방안에 따르면 도로의 가장자리에 황색 복선이 설치된 구간에서는 24시간 주ㆍ정차가 금지된다. 기존 황색 단선과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에서는 주변 표지판에 표시된 주ㆍ정차 가능 시간에 따라 주ㆍ정차가 가능하다.
경찰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경찰관과 모범운전자를 배치, 시민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안내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이 끝난 뒤에는 평가를 통해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기존 노면표시인 황색 단선과 황색 점선이 주ㆍ정차 금지장소와 허용장소를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주ㆍ정차 규제로 법규 위반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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