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근저당권 확인 안하면 구매자 책임 40%"

입력 2011년11월1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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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차량 판매자가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피해를 입었더라도 권리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구매자가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3민사부(김행순 부장판사)는 11일 박모(58)씨가 자동차 중개상 유모(3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유씨는 원고에게 870여만원을 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 전에 자동차등록증에 의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황을 충분히 확인해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원고는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유씨에게 1천900만원을 주고 승용차를 샀지만 이 차량은 채권가액 3천만원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다. 박씨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1천460만원의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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