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중고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입력 2011년11월23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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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5년 이상 사용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25일부터 일반인에게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용으로 등록된 92만대의 LPG 차량 중 2006년 11월25일 이전에 등록된 약 43만대의 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LPG 택시 및 LPG 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은 일반인 판매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경부는 "이번 조치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LPG 차량을 적기에 처분하지 못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isun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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