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현장, 스마트폰으로 재빠르게 찍는다

입력 2011년11월2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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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사고 현장 사진 전송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보험개발원이 보상처리에 유용한 초동 사진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인 "사고차 캠"을 개발, 보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고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초동 사진정보는 보상처리과정에서 과잉·확대 수리관련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베이스화되지 않아 검색이 어려웠다. 또 촬영기법도 표준화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실무에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사고 당사자가 증빙용으로 스스로 촬영한 사진으로는 어려움이 많았던 셈.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사고 시 현장에 있는 사고 운전자 혹은 피해자가 사고 발생 즉시 소지한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촬영·전송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앱 "사고차 캠"을 개발했다.
 
 사고차 캠을 통해 전송하는 사고영상은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전용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된다. 따라서 보험사의 손해사정사가 보상업무 처리 시 필요영상을 검색해 최초 파손범위, 충돌각도 등 정확한 사고정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전망이다. 보험금 지급업무도 신속정확하게 이뤄지도록 개선했다는 게 보험개발원의 설명이다.

 사고차 캠 앱은 스마트폰 양대 운영체제인 iOS와 안드로이드를 모두 지원한다. 앱 설치를 원하는 스마트폰 유저들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애플 앱스토어에 접속해 다운로드하면 된다.

 보험개발원은 이번 앱 개발에 대해 "시스템이 제공하는 요령에 따라 촬영한 후 전송하면 체계적으로 수집된 정보가 보험사에 신속하게 제공되므로 보상처리과정에서 수리비 산정 근거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과잉·확대 수리와 같은 수리비관련 이견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원은 또 "신속한 초동 정보를 남길 수 있어 사고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 및 2차 사고 예방이 가능하다"며 "사고 당사자의 안전과 사고처리관련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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