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차량 연료가 불완전 연소해 발생한 유독가스로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자동차 보험계약상 자기 신체사고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28일 나왔다.
울산지법은 원고 A(40)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5천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의 형은 지난 3월 회사 인근 공터에서 잠시 주차된 A씨의 LPG차량에서 DMB를 시청하다 차량 연료가 불완전 연소해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A씨는 같은 차량의 지정운전자인 형이 사망한 사고는 보험계약상 자기 신체사고에 해당한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A씨 보험회사 계약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말미암아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이 사고는 운송수단 자동차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하게 발생해 자기 신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접 제3민사단독 예혁준 판사는 "차량 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그것이 차량 내부로 유입되는 것은 차량의 기계적인 결함 또는 위험성으로 인한 것으로서 운송수단의 본질이나 위험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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