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사고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사고현장을 떠났더라도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뺑소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ㆍ회사원)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고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하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사고현장에서 떠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주택가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동승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자신은 차량을 운전하고 달아났다. 동승자는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 후유증을 책임지겠다는 내용, 피고인 성명, 주민번호가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보상에 관해 절충하다가 구체적인 차량수리비를 놓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사고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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