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오는 9일부터 혈중알콜농도가 0.05~0.1%인 음주운전자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1~0.2%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30일 밝혔다.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음을 감안하면 개정 도로교통법은 처벌의 하한선을 설정, 실질적인 처벌기준이 상향 조정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오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녁 식사시간대에 유흥가 주변을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선별적 음주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유없이 노상에서 정지하거나 ▲앞차를 너무 가까이 따라가거나 ▲과도하게 넓은 반경으로 회전하는 경우 음주운전일 가능성이 크다며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