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주기가 통일되고 검사기간도 1년으로 늘어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어린이의 승ㆍ하차를 확인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현재 1종 면허 소지자가 7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2종 소지자는 9년마다 면허증 갱신을 받도록 한 걸 10년으로 통일했다. 검사와 갱신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2종 면허를 기간 내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을 내리는 대신 과태료만 물리기로 했다.
학원 등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차는 보조교사가 없을 때 운전자가 직접 차에서 내려 어린이의 승ㆍ하차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7만원을 부과한다. 차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최초 교육대상자가 됐을 때 1년 안에, 이후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단일하게 규정된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음주 수치(혈중알콜농도 0.2% 이상, 0.1~0.2%, 0.05~0.1%)와 위반횟수에 따라 세분화된다.
이 밖에 시속 40㎞ 초과까지만 규정한 과속 처벌 기준에도 60㎞ 초과 행위를 추가, 적발하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 또는 과태료 13만원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