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2017년으로 연기

입력 2011년12월07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 제주시 동(洞) 지역의 중형 자가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 차고지 증명제 시행 시기가 2012년에서 2017년으로 연기됐다. 또 2015년부터 소형차량을 포함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려던 계획은 2022년으로 미뤄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7일 제주도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1월 1일부터 중형 자가용 차량을 대상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소형 차량을 포함한 모든 자가용 차량을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제주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5월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차고지 증명제를 확대 시행하는 계획에 대해 유보 45.0%, 반대 23.1%, 찬성 29.7%로 유보 또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또 옛 도심의 특성과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의 공감대 형성, 주차시설 확대, 건축물 부설 주차장 시설 지원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여유 기간이 필요하다며 차고지 증명제 시행 시기를 연기했다.

 제주도는 2012년부터 제주시 19개 동 지역의 배기량 1천600㏄ 이상∼2천㏄ 미만인 승용차와 16인승 이상∼36인승 미만인 승합차, 화물적재량이 1t 이상∼5t 미만인 화물차 등 중형 자가용 차량을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2015년부터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읍ㆍ면ㆍ동을 포함한 도 전역의 모든 자가용 차량에 대해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다만, 배기량 1천㏄ 미만의 경차와 무공해 자동차는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제주시 동 지역의 2천㏄ 이상인 승용차, 36인승 이상인 승합차, 5t 이상인 화물차 등 대형 자가용 차량에 한해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jphong@yna.co.kr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