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옆면표시등 설치 의무화

입력 2011년12월2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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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안전도를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등의 옆면표시등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길이가 6m 이상인 차를 제작할 경우 제작사는 야간에 주변을 운행하는 차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옆면표시등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또 오토바이 등 이륜차 제작사는 동승인의 안전확보를 위해 동승인 손잡이, 발걸이 등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농촌버스와 시내버스도 승객보호를 위해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밖에 그 동안 완성된 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자기인증제도를 정비용 부품에도 확대 적용해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전조등, 후부반사기 및 후부안전판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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