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수리를 할 때 중고부품을 사용하면 보험료 인상이 억제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은 23일 보험수리 때 필요한 중고부품의 체계적인 공급사업자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보험수리에 사용될 중고부품은 범퍼와 휀더, 후드, 도어 등 안전과 관련 없는 16개 부품이다. 이들 중고품은 지식경제부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부품이 포함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국내 11개 손해보험사에 중고부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의 경우 중고품을 사용하면 새 부품 가격의 20% 가량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중고부품 공급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26(월) 설명회에 참석해 내년 1월4일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사업자는 2012년 1월20일 개별 통보된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중고부품 유통이 활성화 될 경우 정비업계의 신규 수익창출은 물론 소비자 이익에도 기여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중고품을 사용하는 정비공장에 일정한 부품마진을 제공하고, 보험사는 부품비용 경감에 따른 손해액 감소로 가입자 보험료 인상요인이 된다는 것. 더불어 자원재활용을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과 새로운 친환경 수리문화도 확립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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