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차주 청구 없이도 새차 구입비 보험 안내

입력 2011년12월26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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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피해 차주의 신규 차량 대체 여부를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간접 손해보험금 중 대체비용 등을 청구하는 것을 잊어버리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해주려는 조치다. 대체비용이란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을 새로 살 때 소요되는 등록ㆍ취득세 등을 말한다. 고객이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보험으로 처리된다.

 교통사고 피해 고객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직ㆍ간접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대체비용은 개별 청구가 없으면 보험사가 확인하기 곤란했다. 특히 폐차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 새 차를 샀을 때는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의 차량 대체 여부를 보험사가 확인하게 되면 대체비용 청구를 효율적으로 안내할 수 있게 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면 피해자들이 간접 손해보험금을 잘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다"고 기대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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