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대회 지원 조세특례법 국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11년12월2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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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F1 대회 개최에 따른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적자 부담에 허덕이는 전남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이용섭 국회의원은 27일 "F1 대회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대회 개최에 따른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F1 대회의 경기운영과 대회 관련 시설을 위해 외국에서 제작, 수입하는 특수전자설비 등의 품목은 면세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F1대회조직위원회(F1조직위)가 작성하는 서류 인지세와 F1 조직위가 번 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비과세 했다. F1 조직위ㆍ자치단체ㆍ대회시설의 시공자가 경기운영과 대회 관련 시설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경감도 가능하다. 그동안 정부ㆍ여당은 F1대회가 상업적인 성격이 강하고 1회 개최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 개최하므로 세제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의원은 "대구육상선수권대회, 여수세계박람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각종 스포츠 국제행사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줬다"며 "F1 대회에 대해서만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F1대회 조세특례법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됨에 따라 내년 대회부터 2016년 마지막 대회까지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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