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신호위반 과태료 새해부터 인터넷 납부

입력 2012년01월0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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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새해부터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인터넷에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내역을 인터넷상에서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efine(www.efine.go.kr)"을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은 이 시스템을 통해 신호위반 등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내역을 우편 고지서를 받아보기 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본인에게 부과된 범칙금과 과태료 내역도 챙겨볼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야 이용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납부를 위해 경찰서나 은행을 찾는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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