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재발급때 신체검사 안해도 된다

입력 2012년01월0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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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올해부터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고 병원을 방문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는 사례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재발급 기관인 경찰서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의 청력과 시력 등 건강검진 결과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열람시스템을 2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운전면허를 재발급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 지부나 병원을 방문해 4천원을 내고 신체검사를 받은 후 관련 증빙서류를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개인의 건강검진 기록만 보유하고 있으면 이 같은 절차가 사라지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자 등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경찰은 이같이 절차를 간소화하려면 민원인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의료 기록에 접속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사전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각 경찰서와 면허시험장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기관 포털을 통해 시력과 청력 등 운전면허 재발급에 필요한 의료기록에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경찰서와 면허시험장에 공인인증서를 발급, 인증서와 함께 암호를 가진 직원만 개인 의료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대부분 일반인이 운전면허 재발급 과정에서 신체검사 비용으로 4천원 가량을 지불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간 160만명 가량이 총 64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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