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중고차 판매업체 및 보험사들과 MOU 체결
앞으로 수입 중고차도 국산 중고차처럼 제대로 된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수입중고자동차협회는 수입 중고차를 대상으로 한 품질보증 서비스를 1월중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품질보증 대상 차는 최초등록일로부터 6년 또는 주행거리 12만㎞ 이내 승용차ㆍRV(영업용, 승합차 제외) 중 가솔린, 전기, 하이브리드 엔진차다. 보증기간은 2년 또는 4만㎞, 보상한도액은 1,000만원이다. 소모성부품 및 서스펜션은 보상하지 않는다.
정부는 그 동안 수입 중고차 매매 시 "중고차 성능 점검 기록부" 및 "품질보증제도" 등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해 왔으나 형식적인 시행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입 중고차는 신차 품질보증기간이 끝났을 경우 소비자가 문제있는 차를 사더라도 보상받기 힘들었다. 그나마 BMW, 벤츠 등 일부 수입차업체들은 직영 판매점에 한해 1년 또는 2만㎞의 품질보증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 국산 중고차는 교통안전공단의 법령에 따라 30일 또는 2,000㎞까지 품질을 보증하고, 지정업체 성능검사 등의 품질보증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해 왔다.
협회의 품질보증 서비스 상품을 이용하려면 소비자가 협회에 상품구입을 요청한 후 사려는 차의 성능점검을 의뢰하거나, 이미 품질보증 서비스에 가입한 판매업체에서 차를 사면 된다. 전자의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연간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다르다. 후자는 보증비용을 업체가 부담하는 만큼 소비자의 자기부담금이 없다.
협회에 따르면 품질보증 서비스를 위해 3개 대형 중고차판매업체(오토갤러리, 카서울닷컴, 대구M월드) 및 5개 보험사(현대해상, 메리츠, 동부화재, 흥국화재, LIG)와 MOU를 체결했다. 또 네트워크를 늘리기 위해 다른 업체들과도 협상중이다. 2억원을 들여 서비스 전산망을 구축했고 전국지정 애프터서비스업체들도 확보했다.
협회 관계자는 "수입 중고차 품질보증 서비스는 2009년 협회 출범 이후 3년간 준비한 만큼 소비자가 수입 중고차를 믿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며 "수입차업체의 직영 품질보증상품보다 보장기간이 길고 보상범위도 넓어 많은 수입 중고차업체들이 이 상품을 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협회의 수입 중고차 품질보증 서비스 시도 자체는 바람직하나 협회가 지정한 애프터서비스센터 수가 너무 적고 점검비용이 비싸다는 점 등을 들어 실제 상품화했을 때의 반응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권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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