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설량에 따라 20-50% 감속해야 도로교통공단이 설 연휴 전국적으로 눈 소식이 있어 사고 예방을 당부하고 나섰다.
19일 공단에 따르면 명절 연휴에는 차 정체가 심해 교통사고가 나도 가벼운 추돌이나 접촉이 대부분이어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차 소통이 원활해지면 정체 시 소요된 시간에 대한 보상심리로 운전자가 노면조건에 개의치 않고 과속운전할 가능성이 높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의 속도)에 따르면 운전자는 도로에 눈이 20㎜ 미만 쌓인 경우 최고속도의 20%, 20㎜ 이상 쌓인 경우 및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인해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50%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
공단은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폭설이나 안개 등으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진 상황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전하고 있다"며 "지난 12월24일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84중 연쇄 추돌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전자뿐 아니라 탑승객도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안전운전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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