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서울시가 차량의 등록된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대포차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중고차 시장을 점검한다.
시는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중고차매매상사 지도·점검을 하고 올 하반기에는 차량번호판 영치 통합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시내 497개 중고차 매매업체의 상품차량 신고 및 상품용 표지 부착 여부, 앞 번호판 매매조합 보관 여부, 중개인 자격증 취득 여부 등이 대상이다. 신고 누락, 상품용 차량을 도로에 전시하는 행위,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고발조치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시내 어디서나 압수해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차량번호판 통합 영치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 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서 정한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으로 과태료 납부, 의무보험 가입, 정기 검사 등을 이행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 시 매매상사 등록 여부, 자동차 등록원부의 압류 및 저당권 등록 여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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