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거주자 우선 주차제 대폭 확대

입력 2012년01월26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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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경기도 수원시는 주택가 주차난과 이웃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2008년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첫 도입, 지금까지 33개 동에 걸쳐 1만2천405면의 주차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시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8천면을 추가하면서 시 전역에 걸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 구획선을 그어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용자는 월 2만원의 주차료를 내지만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주차장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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