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계약자가 과납보험료 환급발생 여부 및 환급액에 관해 의문이 생겼을 때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 서비스"를 3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과납보험료 환급을 위해서는 계약자가 가입했던 보험사에 일일이 문의해 환급을 신청해야 했다.보험개발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용사이트(
http://aipis.kidi.or.kr)를 구축했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들은 사이트를 통해 가입보험사가 어디든 상관없이 원스톱으로 환급조회 신청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과납보험료 환급 신청방법은 가입자 본인 공인인증 → 환급대상유형 선정 → 환급조회 신청 → 5일 후 환급조회 → 해당 보험사 환급신청 순이다. 보험 가입자는 환급조회 서비스와 함께 최근 5년간의 계약·사고이력, 보험가입경력, 자동차정보 확인도 가능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가입보험사가 다수이거나 보험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과납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 편의성 향상과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과납보험료 환급건수는 총 4만여건으로 조사됐다. 환급액은 약 33억원이다.
권지수 기자 lovelu@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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