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결함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 보호에 나섰다.
공단은 1일부터 전국에 있는 56개 자동차검사소와 이동검사소에서 자동차 제작결함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그 동안 결함신고는 공단의 인터넷결함신고센터(
www.car.go.kr)와 결함신고 전용전화(080-357-2500), 소비자 불만신고서 작성 등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앞으로 자동차검사소 이용자들이 검사소에 자동차 제작결함을 신고하면 검사원이 현장에서 해당 차의 문제점을 1차적으로 확인
·조사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빠르게 차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어 리콜 유무의 결정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2002년부터 제작결함신고 접수를 시작한 이래 2010년까지 연평균 1,300여건을 접수했다. 작년에는 결함정보전산망과 신고전용전화가 활성화돼 평소보다 3배 가까운 3,804건의 신고가 있었다. 반면 소비자 불만 신고서를 통한 결함신고는 해당 기간동안 총 288건으로 미미했다. 공단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검사소에서 직접 소비자 불만을 듣고 제작결함 신고를 확대하게 됐다.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자동차 제작결함은 소비자불만 정보 수집이 많아야 리콜명령이 가능하다"며 "리콜대응을 신속하게 함으로써 국민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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