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천연가스(CNG)를 사용하는 택시가 늘고 있지만 정작 사고에 대한 책임 제도는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개조 비용을 지원하면서 CNG 택시를 확대 중이지만 폭발 사고 등에선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제도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연료 간 형평성을 위해 CNG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개조된 CNG 택시는 940대다. 이는 2010년 348대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올해는 1,028대의 택시가 CNG로 개조될 전망이다.
이처럼 CNG 택시의 증가는 대구시가 주도하고 있다. 대구시내 택시 사업자들의 경영난 해소 방안으로 CNG 엔진 개조를 허용하고 있어서다. 나아가 올해는 18억원을 CNG 엔진 개조비용으로 책정, 개조비용 480만원 가운데 50%를 부담할 예정이다.
충전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부 택시 사업자들이 LPG에서 CNG 엔진으로 바꾸는 이유는 CNG에 부과되는 세금이 거의 없어서다. LPG를 사용하며 유가보조금을 받아도 CNG를 이용하는 게 보다 경제적이라는 판단이 적지 않다. 초기 부담되는 개조비용은 1-2년 운행 단계에서 충분히 회복될 만큼 CNG의 경제성이 크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하지만 문제는 안전이다. LPG의 경우 연료통 압력이 3기압인 반면 CNG는 200기압에 달한다. 따라서 폭발이 일어날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버스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하지만 택시는 관리주체가 없는 게 문제다.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는 "CNG 개조 택시의 경우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확대가 되는 게 문제"라며 "그래서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면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출가스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CNG로 엔진을 개조할 때 각종 부품 기준이 없어 일부 개조업체는 규격이 없는 부품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 이에 따라 배출가스가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사례도 있어 명확한 관리 기준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CNG 택시 확대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CNG는 버스에 사용하고, LPG는 택시, 경유와 휘발유는 일반 승용차에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어서다. 이른바 에너지 다양성 측면을 고려하는 셈이다. 게다가 CNG 택시 및 승용차가 지금보다 증가할 경우 연료 간 형평성 고려를 위해 CNG에 LPG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실제 최근 기름 값 부담을 낮추기 위해 택시 뿐 아니라 일반 승용차까지 CNG로 개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승용차 가운데 CNG 엔진으로 바꾼 차는 3,142대에 달한다. 이는 2010년 대비 두 배 가량이다.
한편, 정부는 환경적으로 LPG와 별 차이가 없는 CNG 택시 개조에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해야 할 지자체가 형평성을 무시한 채 개조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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