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타이어 안전기준 강화

입력 2012년02월1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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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기술표준원 새 안전기준 밝혀···재생연한 5년으로 제한 등

 지식경제부가 시내버스 타이어 파열사고 예방을 위해 나섰다.


 지경부 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시내버스 타이어 파열사고 예방을 위해 재생연한 제한 및 타이어 내부 검사기 설치 의무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앞으로 신품 제조일로부터 5년이 넘은 타이어는 재생타이어로 가공할 수 없다. 또 재생용 타이어 원자재 검사를 위한 스틸코드 검사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트레드 두께 요구사항도 UN ECE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수치로 규정한다. 더불어 재생표시 및 제조자명 등 주요 정보를 타이어에 표시하는 걸 의무화해 사고발생 시 원인추적 및 책임소재 파악이 쉽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재생타이어는 연식 제한이 없고 검사도 육안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술표준원은 이에 앞서 작년 7월부터 한국제품안전학회에 시내버스 타이어 파열사고 원인조사를 의뢰했다. 조사결과 여름철에 CNG버스의 뒷바퀴 안쪽 타이어에서 집중적으로 파열사고가 났다. CNG버스는 차체가 디젤버스보다 700㎏ 이상 무거운 데다 구조적으로 가스탱크가 차 아래에 위치해 열 방출이 원활하지 않아 이런 사고가 난 것으로  학회는 분석했다.  



 기술표준원은 "여름철 타이어 문제로 인한 버스사고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올 여름에는 강화된 안전기준에 따라 재생타이어 품질관리가 이뤄져 시내버스 타이어 파열사고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생타이어 원단 연식 제한은 안전을 위해 시급하다고 판단, 고시일로부터 1개월 후인 오는 3월11일부터 관리에 들어간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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