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첨단 안전장치 의무장착 대상 늘어난다

입력 2012년02월1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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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제한장치, 제동력지원장치 등 의무화 시행···사고 예방효과 기대

 국토해양부가 자동차에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함으로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담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15일자로 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내용은 최고속도제한장치, 제동력지원장치 및 ABS 의무장착 대상 확대, 이륜차 차폭등과 안개등 장착 허용 등이다. 이번 개정은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반영했다. 자동차 2,000만대 시대를 앞두고 과속사고 예방과 여성 및 노약자의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8월16일부터 4.5t 초과 승합자동차와, 총무게 3.5t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이 장치는 차가 지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원동기에 공급하는 연료 등을 제어, 자동으로 속도를 제한한다. 현재 10t 이상의 승합차와 총무게 16t 이상 또는 적재량 8t 이상의 화물차가 의무장착 대상이다.
 
 승합차의 경우 오는 2013년 8월16일부터 모든 차로 대상을 확대한다. 유럽의 경우 2011년 2월1일부터 모든 승합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다. 1991년부터 이 장치 의무화를 실행한 호주는 화물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2년만에 43%, 승합차사고 사망자 수는 70% 감소했다.


 ABS는 오는 8월16일부터 새로 제작하는 모든 자동차에 의무장착하도록 했다. 현재는 승합차와 3.5t 초과 화물차만 의무적용 대상이다. ABS는 바퀴의 회전량을 감지·분석해 바퀴의 제동력을 제어하는 장치다. ABS를 달면 급제동 등의 상황에서 바퀴가 잠겨 차가 미끄러지거나 옆으로 밀리는 등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제동력지원장치(BAS) 설치의무 조항도 신설했다. 올해 8월16일부터 제작하는 모든 승용차는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이는 여성 및 노약자가 긴급상황에서 브레이크를 필요한 만큼 강하게 밟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유럽은 2011년 2월1일부터 모든 승용차에 BAS를 채택해 왔다. 유럽 안전성 및 위험성 분석 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BAS가 있는 차는 시속 70㎞로 달리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시속 6㎞의 감속효과와 32%의 치사율 감소효과가 있다.


 이 밖에 이륜차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이륜차에 차폭등과 앞뒷면 안개등 장착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첨단 안전장치를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토록 하고 이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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