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입구에 가격표시판 설치 여부 확인
지식경제부가 오는 20일부터 3월30일까지를 "전국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가격표시판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가격표시판의 시인성, 위치, 허위 가격표시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주유소들이 가격표시판 규정을 지키지 않아 판매가격을 알기 어렵고,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 점검기간을 통해 228개 시군구 주관 하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전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2월27일부터 3월9일까지는 지경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 및 지자체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가격이 비싼 편인 대도시 주유소 위주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2011년 개정된 표시방법에 따라 가격표시판이 주유소 입구에서 다른 시설물에 의해 가려지지 않고 전면이 잘 보이도록 고정 설치됐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점검 결과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적발횟수에 따라 시정권고 혹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권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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