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전자 중심 보험 상품' 개발 추진

입력 2012년02월17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이르면 올해안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상품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미보유자가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상품 도입을 결정했으며 곧 상품 개발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운전면허증이 있으나 소유차가 없어 남의 차를 빌려 쓰는 사람이면서 운전자가 의무 보험에 든 승용차를 빌렸을 때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 상품은 자동차 소유자 중심의 상품구조로 자가용이 없는 운전자가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 운전할 때는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운전자 확대특약" 등을 추가로 가입해야 했다. 또 추가된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차 소유자의 보험요율이 할증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금감원이 이번에 개발한 보험 상품은 차를 빌려 타는 운전자도 쉽게 가입할 수 있고, 타인의 차를 운전하던 중 야기한 사고는 해당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요소로만 감안하는 게 특징이다. 
 보상하는 손해는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 빌린 자동차 복구비용이며 2012년 상반기에 판매될 계획이다.


권지수 기자 lovelu@autotimes.co.kr

▶ 인피니티, FX 디젤로 BMW X5 겨냥
▶ 수입차 승용점유율, 사상 최초 10% 넘어
▶ 쌍용차, 2011년 경영실적 발표
▶ [2월 신차영상] 포르쉐 파나메라 S 하이브리드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