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공정위 조사, 국산차도 해야 한다

입력 2012년02월1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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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 가격 결정 과정, 유통 구조, 외국과 국내 판매 가격차 조사에 나섰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70% 이상을 점유하는 독일 4사가 그 대상이다. 유럽과의 FTA로 관세가 낮아졌지만 가격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고려, 조사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공정위의 조사 방향이다. 수입차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에 대해선 지난 2007년 최규호 변호사(법무법인 세광)가 이미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독일 3사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미국과의 가격차가 크다는 점은 뜨거운 논란이 됐다. 그러나 당시 공정위는 "수입차와 국산차는 자동차라는 상품의 본질이 같다는 점에서 시장을 나눌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큰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다시 수입차 가격을 주목한 이유는 한국과 유럽연합과의 FTA가 배경이 됐다. 관세율이 인하됐지만 신차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는 이유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하지만 관세율 인하폭은 8%에서 5.6%로 2.4%P에 불과했다. 6,000만원에 판매되는 수입차 가격구조를 볼 때 관세율 2.4%P 인하에 따른 판매가격 변동액은 9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가격이 크게 내려가지 않았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무리의 여지가 있다. 가격인상이 없다는 전제 하에 관세율이 "0%"가 되는 2013년 7월부터 수입될 때 최대 300만원의 가격인하가 이뤄진다. 

 FTA 관세율 인하에 따른 수입차 변동 가격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정위의 조사 방향은 오히려 국산차를 겨냥했어야 한다. 수입차 가격인하보다 국산차의 가파른 가격인상폭에 문제가 없었는 지 들여다보는 게 현실적이란 얘기다. 경차 가격이 준중형차에 맞먹는 과정에서 과도한 가격인상은 없었는 지, 각종 편의품목 패키지 등으로 가격을 쉽게 올린 건 공정한 거래였는 지 조사하는 게 먼저다. 이런 걸 놔두고 승용차시장 점유율이 이제 갓 10%를 넘긴 수입차를 놓고 FTA 가격 운운하는 건 수긍하기 어렵다.

 물론 공정위 조사에 긍적적인 대목이 없는 건 아니다. 수입차 부품가격 및 유통구조가 바로 그 것이다. 수입차는 신차가격에 비해 부품가격이 훨씬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일부 브랜드는 유통과정 단순화로 비용이 줄어야 함에도 오히려 높은 경우가 있다.

 과거 국산차도 부품가격 논란이 일자 소비자가 직접 가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적어도 부품가격 인상에 대한 감시권한을 소비자에게 준 셈이다. 따라서 수입차도 이번 기회에 부품가격을 소비자가 직접 알 수 있도록 전면 공개한다면 지나친 인상은 억제할 수 있다. 국산차의 가격인상을 애써 외면한 공정위가 수입차 가격조사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일이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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