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대구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배 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LPG 엔진 개조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저공해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 대상은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등록된 총 중량이 2.5t 이상인 경유자동차다. 시는 올해 40억원을 들여 경유자동차 1천100여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거나 LPG 엔진을 개조토록 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의 경우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1대당 180만원부터 78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또 LPG 엔진을 개조할 때는 승합차 343만원, 화물차 365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에 따른 혜택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단 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하고 LPG 엔진을 개조한 차는 폐차를 할 때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한 차는 2년동안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고, 차를 말소할 때는 시에 해당 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대구시 진용환 환경녹지국장은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이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는 만큼 2016년까지 대상 차의 21%인 1만7천여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거나 LPG 엔진을 개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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