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앞서 차주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MMS)로 안내한다고 6일 밝혔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자진 이동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단속 후에도 문자메시지로 알려줘 장기 불법 주정차에 따른 견인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 서비스를 받으려면 의정부시 주정차홈페이지(http://car.ui4u.net)에 접속해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를 내려받은 뒤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팩시밀리(☎031-828-4935)로 신청하면 된다.
시(市)의 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불만을 줄이기 위해 단속 예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전국 첫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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