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당위성 동감하면서도 노사정 입장 엇갈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자동차산업 발전 세미나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연장 제한에 대해 노사정 모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당위성은 공감하면서도 시기와 절차 등의 문제와 정부의 개입에 관해 이견을 보였다.
사측은 근로시간 단축은 충분한 논의 끝에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입을 모은다. 명지대 조동근 교수는 "정부의 강제적인 근로시간 단축 의지는 노사 간에 새로운 갈등의 소지만 만들 뿐"이라며 "정부는 기존 일자리를 나눌 게 아니라 새로 만든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경제조사본부장도 "근무시간을 4시간 줄이는 "주 40시간 근무" 논의는 5년 이상 시간을 거쳤으면서 16시간을 줄이자는 이번 정부의 방침은 채 1년이 걸리지도 않았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규제 방침은 2010년 6월 노사정 합의에도 어긋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노동계측은 기본적으로 정부 방침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실장은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5위에 진입한 만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초과고용을 버텨낼 체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제조업 중 이미 철강과 전자분야는 일자리 나누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중소 부품사와 고용자를 위한 지원장치를 마련하고, 제도 시행 이전에 확실한 로드맵을 구축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양성필 근로개선정책과장은 "근로시간 단축의 당위성을 공감한다면서 입법시기나 방법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건 문제"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양 과장은 "자동차업종 근로자의 54.9%가 연장근로시간이 주 12시간 이상이면서 휴일 근로까지 하는 실정"이라며 "일부 기업의 경우 현행법 상 총 근로시간 한도인 68시간을 초과하는 등 법 위반사례가 존재하는 현실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게 정부 의지"라고 밝혔다.
정부도 휴일제도 조정, 주일별·월별 근로시간 제한의 탄력적 적용, 근로시간 특례업종 조정 등 제도적 충격을 완화할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중이라고 그는 전했다. 법 위반업체의 신규 고용 등 성공적으로 풀어간 사례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은 노동조합측인 것 같다"며 "노동계는 의견조율을 통해 노사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주장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