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허위매물, 대책 없나?

입력 2012년03월0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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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시장 분위기가 예년 같지 않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휘발유 가격과 경제 상황 또한 좋지 않아서다. 문제는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고차 단지 내에서 손님을 끌기 위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차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손님을 끄는 행위인 허위매물이 늘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허위매물에 대한 대책 무엇이 있을까.

 최근 서울시는 서울시내 6개 중고차 매매조합 총 497개 상사를 대상으로 중고차매매상사 지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주 대상은 대포차로 단속 대상에 허위매물이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허위매물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싶지만 처벌이 어렵다"며 "관련 법 개정은 작년에 있었으나 허위매물의 수법이 고도화돼 단속 자체가 힘든 이유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자동차관리법 58조 2항을 신설했다. 그 내용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을 국토해양부령으로 게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허위매물의 양상을 살펴보면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가 정확해 구매자가 찾아갔을 경우 매물이 이미 팔렸다며 다른 차들을 둘러보라는 방식으로 수법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현재 개정된 법만으론 단속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법적인 처벌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번 중고차 매매상사 지도 점검과 같이 정부 차원의 일제 단속을 통해 어떤 딜러와 단지가 허위매물을 하고 있는지 조합과 소비자들에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허위매물의 확산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허위매물을 근절하기 위한 중고차 조합의 노력 또한 절실하다. 그러나 현재 서울 내 대부분의 조합은 허위매물에 대한 문제 인식조차 되지 않는 곳이 태반이다.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일부 조합 역시 그에 대한 대책이라고 해봐야 "허위매물을 하지 말라"는 문서를 소속 딜러들에게 하달하는 것이 전부다. 앞으로 조합 차원에서 삼진 아웃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허위매물을 일삼는 딜러의 사원증을 말소하는 것과 같은 강경책과 조합 소속 딜러의 매물에 대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나가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나마 가장 큰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 인터넷 중개업체들이다. SK엔카는 "클린엔카" 캠페인을 통해 허위매물을 가려내고 있다. 페이지마다 신고기능을 삽입해 3번 이상 허위매물로 신고되면 정보를 삭제하는 삼진 아웃제와 보험개발원과의 제휴를 통해 실차매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 허위매물 전담팀을 따로 구성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카즈 역시 연초마다 담당자가 직접 중고차 단지를 돌며 허위매물에 대한 유무를 파악해 적발된 단지는 매물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강경책을 펴고 있다. 특히 카서울닷컴은 허위매물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업체다. 매장 전층에 CCTV를 설치해 소비자들이 실제 매물의 유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례는 수많은 인터넷 중개업체들 중 일부의 부족해 앞으로 업계 스스로 더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에 매물이 등록된 경우 허위매물을 의심해봐야 하며 판매자 정보의 주소와 차고지 주소가 다른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또 차를 확인하기 전에 계약금을 요구하거나 차에 대한 정보는 말하지 않고 일단 방문을 유도하는 경우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중고차 단지 방문시에는 그 전에 미리 팩스를 통해 자동차 등록증과, 성능점검표 등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다.  

 이처럼 허위매물이 날로 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한 중고차업체 관계자는 "중고차는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허위매물은 결국 중고차 시장 전반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며 "딜러들 스스로가 허위매물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해야 더 큰 위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지수 기자 lovelu@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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