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늘어나는 허위매물, 대책없나?

입력 2012년03월0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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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딜러들이 손님을 끌기 위해 허위매물을 올리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허위매물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

 최근 서울시는 6개 중고차 매매조합 총 497개 상사를 대상으로 중고차매매상사 지도점검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단속대상은 대포차일 뿐 허위매물은 포함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허위매물도 적발하고 싶지만 처벌이 어렵다"며 "관련 법 개정은 작년에 있었지만 허위매물의 수법이 고도화돼 단속 자체가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자동차관리법 58조2항을 신설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 광고를 하는 때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을 국토해양부령으로 게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허위매물 양상을 보면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는 정확하다. 대신 구매자가 찾아갔을 경우 이미 팔렸다며 다른 차를 둘러보라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결국 개정된 법으로 단속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법적 처벌을 뒤로 하더라도 이번 중고차 매매상사 지도점검과 같이 정부 차원의 일제단속을 통해 어떤 딜러와 단지가 허위매물을 올리고 있는지 조합과 소비자들에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허위매물 확산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허위매물을 근절하기 위한 중고차조합의 노력도 절실히 필요하다. 그럼에도 서울 내 대부분의 조합은 허위매물에 대한 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일부 조합 역시 대책이라고 해봐야 "허위매물을 올리지 말라"는 문서를 소속 딜러들에게 전달하는 게 전부다. 따라서 조합 차원의 삼진아웃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허위매물로 장난질치는 딜러의 사원증을 말소하는 등 강경책과, 조합 소속 딜러의 매물에 대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
 

 그나마 가장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곳이 인터넷 중개업체들이다. SK엔카는 "클린엔카" 캠페인을 통해 허위매물을 가려내고 있다. 페이지마다 신고기능을 넣어 3회 이상 허위매물로 신고되면 정보를 삭제하는 삼진아웃제와, 보험개발원 제휴를 통해 실차매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 허위매물전담팀을 따로 구성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카즈 역시 정기적으로 담당자가 직접 중고차단지를 돌며 허위매물에 대한 유무를 파악, 적발된 단지는 매물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카서울닷컴도 허위매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매장 전층에 CCTV를 설치해 소비자들이 실제 매물의 유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매물이 등록된 경우 허위매물을 의심해야 한다. 판매자 정보의 주소와 차고지 주소가 다른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또 차를 확인하기 전에 계약금을 요구하거나, 차에 대한 정보는 말하지 않고 일단 방문을 유도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중고차단지 방문시에는 사전에 팩스를 통해 자동차등록증과 성능점검표 등을 받아보는 것도 요령이다.  

 허위매물이 날로 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한 중고차업체 관계자는 "허위매물은 중고차시장 전체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며 "딜러들 스스로가 허위매물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해야 모두 살아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지수 기자 lovelu@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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