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말부터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서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판매중인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가입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보험료가 15~17% 저렴한 상품으로, 그 동안 가입조건이 까다로워 가입대상이 한정돼 있다는 단점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입대상 연령을 기존 35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자동차 경과연수도 등록 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자녀 요건을 배제키로 했다. 화물차 범위도 기존 1t 이하에서 1.5t 이하로 변경한다. 특히 현재 승용차 및 화물차로 한정한 가입대상에 이륜차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4월 신규 계약분부터 11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소비자들은 연간 약 3,200억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것"이라며 "특히 소형차 보험료 인하폭이 마일리지보험 효과를 포함해 7~8%로 높은 만큼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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