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15일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 및 지방자치단체는 변경된 자동차세를 적용해
과납된 금액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환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 배기량별 5단계로 구분했던 세액은 이번 협정으로 3단계로 축소되며 이에 따라 배기량 800cc초과 1000cc 이하 차와 2000cc 초과 차의 세율이 인하된다. 환급 대상자는 2012년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1년동안 세액을 미리납부한 납세자)한 납세자중 세율이 변경된 차인 32만 여건에 94억원이며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3월16일부터 일제히 우편발송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닝(999ccm 2011년식)의 경우 18,66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쏘렌토(2199cc, 2011년식)의 경우 41,060원이 환급된다. 배기량이 큰 에쿠스(4498cc, 2011년식)는 83,980원이 환급된다.
서울시는 환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급결정액을 3월 16일 개별 안내문으로 발송하며 인터넷 시스템 이텍스(
http://etax.seoul.go.kr)에서도 확인 및 수령 가능하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ARS(1577-3900)를 활용해 환급받을 수 있다.
권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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