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법규 위반 총 31만대...연중상시 단속 계획
국토해양부는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영치 등 각종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합동단속에 나선 결과 지난해 31만대가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장 많은 법규위반 사례는 번호판 영치로 전체의 76%에 해당하는 23만7,76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영치가 23만5,1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정기검사 미필 1,402건, 의무보험 미가입 1,20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불법구조변경의 경우 매년 크게 증가하는 만큼 상시단속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화물차 후부반사지 미설치, 경음기 무단개조, 차체높이 임의변경 등은 지난해 총 3,013건이 적발돼 전년 대비 88%나 증가했다. 야간운전 시 앞차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해 사고원인이 되는 HID(고휘도방전) 전조등 불법장착은 1,410건이 적발돼 2010년보다 16% 늘었다.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불법으로 자동차 구조와 장치를 변경한 자나 변경차를 운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
한편, 옥외광고물이나 확성기 등의 불법설치 사례와 불법 범퍼장착 사례는 1,847건으로 2010년에 비해 39% 감소했다. 또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단속실적도 2,295건으로 2010년보다 다소 줄었다. 불법 무단방치행위도 4만762건으로 감소했다. 불법장치 장착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를 운행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전등록 위반은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오는 5월과 9월 불법자동차 단속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이어 정부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단속에 활용된 자동차 법규위반 관리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올해 6월까지 모바일용 단속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보급할 방침이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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