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담합 적발

입력 2012년03월1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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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서울지역 조사 결과 발표...해당업체에 과징금 18억4,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강료를 담합한 서울지역 자동차운전전문학원 7개 업체에 총 18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서울특별시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녹천자동차운전전문학원, 삼일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서울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성산자동차운전전문학원, 양재자동차운전전문학원, 창동자동차학원 등 총 7개 교육기관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선책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의무교육시간이 종전 25시간에서 총 8시간으로 줄어들어 학원들이 수익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시간 당 수강료를 담합·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7개 운전학원 및 서울시협회 관계자들은 지난해 5월 모임을 갖고 6월10일 이후 적용될 학원 수강료 수준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학원은 모임에서 논의한 수강료 47만원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서울경찰청에 신고해 교육료 담합을 도모했다. 47만원은 시간 당 계산 시 종전 3만원~3만1,400원에서 5만4,600원~5만9,500원으로 평균 88.6% 인상된 수치다. 최고 97.6%까지 올린 곳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서울지역 및 타 지역 운전학원에서 수강료 가격경쟁이 촉진돼 교육생들의 수강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앞으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적발대상에 대해 엄중한 제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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