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밍 타이어그룹, 브리지스톤 트럭·버스타이어 트레드패턴 무단사용
브리지스톤이 타이어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해 중국기업과의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브리지스톤은 2011년 5월 중국 타이어제조사인 광밍그룹이 브리지스톤의 타이어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베이징 소재 인민중재재판소에 제기한 바 있다. 재판소는 광밍측이 브리지스톤의 트럭·버스 타이어의 트레드 패턴을 무단으로 사용해 타이어를 제조,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브리지스톤의 지적재산권이 상당 부분 침해당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광밍은 판결에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브리지스톤의 승소가 확정됐다.
브리지스톤은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복제하는 사례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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