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B차 주인이냐?"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불법주차로 단속됐나, 아니면 차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싶어서였다. 그러나 경찰이 전화한 이유는 다름 아닌 블랙박스 영상 확인 때문이었다. 그가 차를 세워 놓은 바로 앞집에서 절도사건이 발생, 블랙박스를 통해 단서를 잡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경찰이 주차된 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범죄단서를 잡아 범인을 검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8일 대구에서 영업이 끝난 식당을 대상으로 40여 차례 금품을 훔친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지문도 남기지 않아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을 해결한 건 다름아닌 식당 앞에 세워진 차에 달린 블랙박스였다. 블랙박스 화면에는 식당 앞에서 주위를 살피던 남성이 태연히 복면을 쓰는 모습이 선명하게 녹화됐다. 경찰은 화면 속 남성의 얼굴과 동종범죄 전과자를 대조해 범인을 검거했다.
최근에는 개업을 앞둔 식당의 설비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전모 씨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식당 앞에 놓아둔 싯가 100만원 상당의 냉난방기를 미리 준비한 승용차에 몰래 싣고 달아나려 했던 이들의 행각은 역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생생히 녹화됐다.
지난 달 말에는 경찰이 아예 시민들로부터 블랙박스 영상제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3·1절 폭주족 특별 단속을 앞두고 현장 검거가 어려울 경우 시민들이 촬영한 고화질 캠코더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가담자를 추적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블랙박스를 통한 수사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용 블랙박스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주변을 녹화하는 게 가능해 수사증거로 유용하다"며 "블랙박스를 통해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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