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석유제품을 주식처럼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오는 30일 열린다.
한국거래소는 27일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와 경쟁촉진을 통한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현물 시장을 개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거래소의 승인을 받은 정유사, 수출입업자, 대리점, 주유소 등 실물사업자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정유사와 수출입업자는 매도만, 주유소는 매수만 가능하며 대리점은 매수ㆍ매도 가능한 구조로 운영된다. 개인은 참여할 수 없다.
공인된 저유소에서 출하되는 자동차용 보통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만 거래되며 정제업자의 상표(SK,GS, HD,S-Oil,자가상표)별로 상장될 예정이다. 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이며 거래단위는 2만ℓ다. 상하한가는 전일대비 상하 5% 이내로 정해졌다.
경쟁매매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상대 거래가 허용된다. 경쟁매매 방식은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수 참가자 간 경쟁에 의하여 체결하는 방식이다. 협의상대 거래는 당사자 간 매매조건을 협의한 후 거래소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참가자는 주문제출 전에 2만ℓ당 150만원을 보증금으로 예탁해야 한다. 결제를 완료하면 반환받지만 불이행하면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된다. 거래 수수료는 석유 현물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될 때까지 당분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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