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도입, 검사 신청 후 2일이면 대금 지급
한국도로공사가 건설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시공업체에 공사대금을 2일이면 지급이 가능해 건설업계의 호응을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는 시공자가 현장 확인이 필요 없는 약식 기성검사를 신청할 경우 2일 만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비대면(非對面) 기성검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기성검사는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검사절차로 정식기성과 약식기성으로 구분된다. 보통 3회 중 1회 실시하는 정식기성은 현장 확인이 필수지만, 약식 기성은 현장 확인이 필요없다.
도로공사는 약식기성 검사에 건설정보시스템을 도입, 시공자와 감독기관의 편의를 높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시공자 입장에선 대금 지급에 걸리는 법정 소요기간이 19일(현장 확인 등 승인 절차 14일, 기성지급 기한 5일)인 점을 고려하면 2일 만에 대금 결제를 받을 수 있어 자금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 또 각종 행정서류 작성에 따른 부담도 줄어들었다고 도로공사는 설명했다. 감독기관도 공사물량을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전사 행정을 통해 검사 절차의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공사는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하도급 업체와 모든 건설근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그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공사대금 지급 선순환 시스템"도 함께 운영해 중소업체와 근로자들의 보호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사는 정식기성에도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관계규정의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 3월 국토부가 개최한 ‘공공발주기관협의회’에서 이 사례가 호평을 받았다"며 "공사 관계자들의 편의성과 투명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 만큼 구체적인 제도 개선 논의에 탄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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