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체납차량 공공기관 이용에 불이익

입력 2012년04월0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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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경기도 부천시는 체납 차량에 대해 시청 주차장 이용을 금지시키는 등 체납액 징수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체납 지방세 징수 주요 대책으로는 체납차량에 대해 공공기관 주차장 월정주차권 발급 중단과 번호판 영치, 체납 처분 집행을 고의로 피하기 위한 재산 은닉자 고발 등이 있다. 고질적 체납자의 재산 공매ㆍ압류, 고액 체납자 공무원 징수 담당제,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ㆍ출국금지, 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등도 추진한다.

 시는 체납액 징수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지난 2006년 769억원이던 체납액을 2010년 581억원, 지난해 534억원, 올해 514억원으로 크게 줄였다. 이는 최근 12년새 가장 적은 체납액이다.

 심명식 시 세정과장은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조세 형평성을 확립하고 재원을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ng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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