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헤드업 디스플레이 설치 허용

입력 2012년04월16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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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앞유리창에 차의 주행속도, 길안내 등 운행정보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륙양용차의 제작·운행이 쉽도록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17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관련 분야의 기술발전을 반영, 차의 앞유리창에 운전자가 필요로 하는 주행속도, 길안내 등의 정보를 이미지로 표시(헤드업 디스플레이)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운행정보 표시 위치는 운전자가 전방시야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토록 했다. 이 기준에 따라 운행정보가 표시되면 운전자는 종래와 같이 운전중 고개를 숙이지 않은 채 전방을 보면서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또 관광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강 또는 호수와 도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수륙양용차 제작·운행이 쉽도록 관련기준을 완화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상과 육상 모두를 운행하는 수륙양용차의 특수성을 고려해 승강구 발판의 높이, 차실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요의 특성 상 소량생산이 불가피함을 감안해 생산이 쉽도록 차체강도시험은 종전의 전복시험에서 강도계산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서는 한국인의 평균신장 상승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승합자동차의 의자높이를 상향조정(45㎝→50㎝)하고, 마주보는 좌석 사이의 간격을 130㎝로 명확히 했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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