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
국토해양부가 오는 1일부터 한 달간 무단 방치된 차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미등록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이다. 무단방지차는 우선 견인 후 차 소유자가 처리토록 조치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한다. 자진처리한 경우 2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자진처리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을 물린다. 불법구조변경차 소유자에게는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조변경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한다.
국토부는 실효성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단속기간동안 시·도지사 관할 하에 각 시·군·구 별로 불법자동차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할 방침이다. 여기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도 구축한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주변에 방치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시·군·구청 교통관련과로 신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전국적으로 무단방치 4만762대, 불법구조변경 4,784대, 미등록 1만6,854대, 정기검사 미필 및 지방세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 23만7,767대, 대포차 2,295대 등 31만대를 단속 처리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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