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은 오는 6월1일부터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기준을 적발횟수로 바꾼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한 교육은 면허정지 대상자 교육과 면허취소자 교육으로 구분·시행중이다. 그러나 오는 6월1일부터는 면허 정지 및 취소와 관계없이 적발횟수에 따라 교육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되면 6시간, 2회째는 8시간, 3회 이상 시엔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면허정지자가 교육을 받으면 정지일 20일 감면혜택을 받는다. 반대로 교육 미필 시엔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면허취소자는 해당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공단은 "음주운전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적발횟수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며 "특히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음주운전 위험성 체험 교육과 함께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추가해 태도와 행동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시간 및 일정은 도로교통공단 시·도지부에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www.koro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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