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부가 직접 조사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해외체류 등으로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6월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를 정부가 조사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경찰청 "교통사고 조사기록"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피해보상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알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해외체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자동차 운행이 불가한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자동차보유자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도 상당 부분 해소했다. 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전문심사 기관에 위탁하도록 했다. 그 동안 개별보험사가 각기 다른 기준으로 심사하던 진료비 산정업무를 전문심사기관이 담당함에 따라 진료비와 관련한 분쟁이 줄어들고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은 보험회사 등이 교통사고조사기관에 대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도 정했다. 또 개인정보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 정보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정보열람자 및 청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이 밖에 중증후유 장애인 및 유자녀의 장학금 기준금액(분기 20만원→30만원) 및 자립지원금 기준금액(월 3만원→6만원)을 인상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8월에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