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경기도 오산시는 5월부터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도로변이나 주택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지대, 아파트 주변,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역, 교차로 등에 밤샘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1차 적발시 예고문을 부착하고, 1시간 후에도 이동이 안 될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다. 특히 화물ㆍ버스ㆍ건설기계 등 사업용 차량을 중점 단속한다. 개별화물(1.5t 이상)ㆍ농어촌버스ㆍ시외버스는 적발시 10만원, 전세버스와 일반 화물은 20만원, 건설기계는 5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계도기간을 가졌다"며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때까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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