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시 수거되는 내압용기 재사용 허용

입력 2012년05월03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처리기간이 줄어들고, 폐차 시 수거되는 내압용기 재사용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동차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국민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폐차 시 수거되는 내압용기 중 안전성이 확보되는 건 재사용이 허용된다. 현행 규정 상 내압용기가 장착된 차를 폐차할 때 해당 내압용기의 사용연수와 관계없이 모두 압축파쇄토록 돼 있어 운수사업자 등은 부담을 호소해 왔다. CNG버스 1대 당 7~8개의 내압용기가 필요하며, 내압용기 1개 당 100만~200만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 재사용되는 내압용기의 선별기준 등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둘째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에 대한 법정처리시간을 현행 21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한다. 국토부 조사결과 민원사무 중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의 법정처리시간이 실제 소요되는 기간보다 더 길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초지자체별 등록신청 처리기간이 평균 15일 이내로 조사된 만큼 불필요한 업무 처리지연을 방지토록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셋째로 자동차 정비 점검명세서에 재제조품을 별도로 표기하고,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하는 신품과 부품제작자가 공급하는 신품을 동일하게 표기하도록 변경된다. 국토부는 이번 정비부품 표기 변경을 통해 재제조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중소 부품제작사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돕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개정안은 올 하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 한국타이어, 모터스포츠 통해 유럽시장 인지도 높인다
▶ 현대모비스, 글로벌 품질 영상교육 실시
▶ 보쉬 박영후 사장 울산대 CEO 특강 펼쳐
▶ BMW, X5M 등 리콜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