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 경찰청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과태료를 30만원 이상ㆍ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영치 대상이 되며 소급효금지원칙에 따라 2011년 7월6일 이후 부과된 과태료만 해당된다. 4월말 기준으로 번호판영치 대상 차량은 3천644대다. 경찰은 이런 방침을 이달에 집중홍보하고 6월1일부터는 지속적으로 해당 차량의 번호판영치에 나설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은 사전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이 영치된다. 또한 타인명의를 빌려 등록된 불법유통차량(속칭 대포차)의 경우 사전통지서가 반송되면 경찰서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한뒤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따라서 대포차라 하더라도 번호판영치를 피할 수 없다.
경찰은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공매, 예금ㆍ급여ㆍ부동산 압류를 해 체납액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자동차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불법유통차량은 소유주와 운행자가 달라 실질적인 징수에 애로점이 있어 번호판영치를 본격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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