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세금 놓고, 자치단체 간 정면 충돌

입력 2012년05월0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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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운용사, 자치단체 갈등에 새우등 터져

 자동차 등록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던 자치단체 간 갈등이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경남, 대구, 부산, 인천 등을 등록지로 선택했던 리스사들이 강남구로부터 강력한 세무조사를 받는 등 압박을 받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등록지를 서울로 옮길 경우 그만큼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리스비용 상승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서다.

 자치단체 간 갈등의 가장 큰 이유는 지방세다. 현재 신차를 구입, 등록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에 취득세를 내고, 채권을 의무 구입해야 한다. 운행 기간에는 자동차세도 내야 한다. 모두 자치단체 세입원이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 등록하느냐에 따라 자치단체 세입이 달라지게 된다.
 
 논란은 등록지와 사용 본거지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상 소유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등록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 본거지가 다를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쉽게 보면 서울에 주소가 있어도 경남에서 근무를 한다면 경남에 등록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강남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리스운용사들의 본점이 대부분 강남에 있는데, 운용차의 등록을 경남에서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사용 본거지는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은 최근 BMW파이낸셜, KT캐피탈, 토요타파이낸셜, 오릭스, 폭스바겐파이낸셜 등의 강남 지역에 본사를 둔 리스운용사를 대상으로 세무 조사를 벌였다. 그동안 다른 지방에 등록, 납부한 세금을 강남구청에 다시 내야 한다는 얘기다.
 
 강남구청이 이처럼 등록지에 민감한 이유는 현재 리스회사가 운용하는 리스차의 90%가 타 시도에 등록하기 때문이다. 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하는 채권의무구입비율이 서울의 경우  차 가격의 20%인 반면 인천, 부산, 대구, 경남 등은 5%에 불과한 것. 한 푼이라도 등록비용을 아끼려는 리스운용사들이 서울을 벗어나 타 시도를 찾을 수밖에 없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강남구청은 이를 반칙으로 여기고 있다. 물론 이면에는 각 자치단체의 세수 확보라는 근본적인 갈등이 버티고 있다. 

 실제 경상남도의 경우 리스차 등록에 다른 지방세 수입이 적지 않다. 취등록세만 연간 2,600억원이고, 자동차세는 500억원 가량을 거둬들이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강남구청 입장에선 서울로 유입돼야 할 지방세가 타 시도로 빠져 나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청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당 논란은 그간에도 계속 구설수에 올랐다"며 "서울에서 주로 운행되면 서울에 등록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자치단체 간 세수 싸움에 등 터지는 곳은 엉뚱하게도 리스운용사와 리스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다. 어느 곳에서 등록을 하든 기본적으로 비용 절감이 먼저인 기업 입장에선 서울 이외 타 시도의 저렴한 채권의무구입비율이 매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서다. 또한 등록비용이 낮을수록 리스 이용자도 혜택을 보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게다가 일부 자치단체는 등록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을 앞세워 리스사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까지 펼쳐 왔다는 점에서 리스사들은 자치단체 싸움에 등이 터진다는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강남구청 등은 지방세 수입 감소를 이유로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강남구청이 서울에 본점을 둔 리스운용사의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강남지역에 본사를 둔 리스사 관계자는 "강남구청의 세무조사는 결국 리스차의 등록지를 옮기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리스이용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이 관계자는 "자치단체 세수 싸움에 리스사의 등만 터지는 상황"이라며 "지금으로선 자치단체 간 싸움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리스사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세무조사 등을 받은 것 자체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자치단체 간 자동차 등록지를 놓고 벌이는 갈등은 법적 논란으로 번질 기세다. 강남구청은 자동차관리법 상에 있는 "사용 본거지"가 등록지를 바꿀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파고들고 있다. 이에 따라 리스사를 상대로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리스사는 예외 규정에 따라 등록을 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세금 추징은 과도한 행정권한 남용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편, 리스업계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자동차 등록지와 사용 본거지 규정이 명확히 정리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기본적으로 갈등이 자치단체 간 등록지와 사용 본거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달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리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해당 문제를 놓고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등이 검토를 벌이고 있지만 행안부는 자치단체 간 갈등이어서 적극 개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기회에 명확한 해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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