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카드 "잔액 환불 받으세요"

입력 2012년05월1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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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31일 이후 잔액 소멸처리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카드 잔액 환불 홍보에 나섰다.

 도로공사는 2010년 4월1일부터 사용 중지한 고속도로 카드의 잔액을 국민들이 제때 환불받을 수 있도록 오는 16일부터 6월말까지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한다고 15일 밝혔다. 1993년 도입한 고속도로카드는 하이패스 등 통행요금 지불수단이 다양해지며 이용률이 0.4%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요금소 정체 유발과 고액권 위조 위험 등으로 지난 2010년 4월1일 고속도로카드제를 폐지했다.

 카드 잔액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사무실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환불받거나 하이패스 카드에 이체충전할 수 있다. 또 전국 7개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에 우편으로 환불접수가 가능하다. 환불금액은 할증액을 포함한 고속도로카드 미사용 전액이다.

 한편, 고속도로카드 잔액은 지난 4월까지 총 93억원이 환불처리됐다. 카드 소지자가 미사용금액을 2015년 3월31일까지 환불하지 않을 경우 상사채권처리절차에 따라 소멸된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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